취준생이 정리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중위소득계산, 신청기간, 자격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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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채용

취준생이 정리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중위소득계산, 신청기간, 자격조건, 신청방법

by willdotodo 2020. 5. 26.

많은 취준생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었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폐지되고,

2021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변화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올해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므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내가 지금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격

+중위소득 파악하는 방법

2. 지원금액

3. 신청방법

4. 유의사항


 

2020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격

 

연령 만 18~34세
학력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전공 무관
취업상태 미취업 (단,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특화분야 무관
신청기간 상시
기타내용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연령

- 고지되어 있는데로 만 18세~34세만 가능하다


학력

-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통과한 경우 = 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

- 병역기간은 졸업/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차감된다. 그러니까 병역기간을 제외하고 학교를 졸업 혹은 중퇴후 24개월 미만 내에 신청가능하다.

- 원격대학 재학생은 재학 중에도 신청가능 (예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 졸업 유예생도 가능. 졸업 학점을 이수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 따라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중이면 안됨 = 졸업학점을 미이수한 사람 안됨.

 

취업상태

- 미취업자

- 알바도 주20시간 미만을 일하는 자만 가능. (그 이상 일하면 취업준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렇다고 한다.) 뭐 고용보험에 들지 않고 주 20시간 이상을 일해도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것 같긴 하다. (들킬일이 있는건지는 모르겠다만은..

-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취업자로 간주한다.

 

특화분야

-어떤 분야를 준비하고 있던 상관없다.

 

신청기간

- 상시 

- 온라인 청년 센터 홈페이지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에서 신청하면 된다.

- 자세한 신청방법은 하단의 설명 참조.

 

기타내용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란, 가구원이 최근 3개월 간 납입한 건강보험료를 통해 파악된다.

 

 

중위소득 파악 자료.

※ 중위소득 파악 하는 방법

중위소득은 위의 자료와 같이 매년 기준이 달라지는데,  나의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로 중위소득 파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A씨의 가족은 4인가구이며, 건강보험료를 최근에 150,000원 정도 냈다면 중위소득 120%안에 들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A씨의 가족이 200,000원 정도를 냈다면 중위소득 120%이하에 들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 제한이 있다.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가 불가능!!


지원금액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중요)

 

- 월 50만원씩 6개월 간 = 최대 300만원 받을 수 있다. (도중에 취업하면 끊긴다. 대신 '취업성공금'을 받을 수 있음)

- 현금으로 지급X, 즉시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급받는다.

- 포인트로 받기 때문에, 현금 인출 불가 함.

- 당연하게도 유흥, 도박 등의 업종에는 사용이 불가하다. 

 

 

*만약 도중에 취업에 성공해서 6개월 전액 수령을 하지 못했다면?

- '취업성공금'이라는 이름으로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

youthcenter.go.kr

+ 신청 시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필요
+ 오프라인 예비교육을 들어야 하므로 일정을 확인하며 신청할 것.

 

2. 자격조건이 충족 되었다면, 예비교육 듣기.

+ 예비교육을 신청 할 때 카드발급 방법과 카드사를 선택할 수 있다. '발급'은 예비교육 신청 후 가능.

+ 카드사는 신한/하나은행 중 택1

+ 오프라인/온라인 중 택1

 

3. 카드발급 신청 / 발급

발표는 신청힌 월의 다음달 8일에 나온다.

 

*정리*

그러니까 신청 → 합격 → 교육듣기 → 발급 → 끝!


 

유의사항!

해당 월에 25일까지만 신청가능하다는 것 유의하기!

 

예를들어서 6월에 신청하려는 사람은 6월 25일까지 신청 → 신청자 발표 7월 8일 → 예비교육 7월 9일 ~ 19일

 → 카드 발급 이렇게 절차가 진행된다.

 

따라서 6월 26일에 신청하면 8월에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유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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